구속된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보석이라는것은 어느때 신청할수 있나요?
몇일전 뉴스에서 구속된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보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느때
신청을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1.]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12. 20., 1995. 12. 29.>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전문개정 1973. 1. 25.]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위와 같이 구속된 피고인이 임시로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이 보석 제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석이 허용되는 경우는 필요적 보석사유형사소송법 제95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석이 허가 되는 경우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석은 구속된 이후에 사정변경이 있거나 구속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