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해고당한 경우 노동청 신고 시 필요한 자료는?
저는 저번달 중순 정규직을 전제로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임금 90%)을 보내던 와중 딱 한달차인 이번달 중순에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해고되었습니다.
노동청에 권리구제 신고를 하려는데, 신고가 접수되면 권리구제 업무 대리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월 300만원 미만의 근로자면 무료 노무사 선임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 근로계약서상의 월급은 세전 기준 약 316만원 정도였지만, 수습기간 90%를 적용받았던지라 실질적인 세전 월급은 약 285만원 정도인 상황이었고 회사 월급 정산일 기준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였던지라 월 중순에 입사했던 저는 저번달 중순~말일 (약 130만원) / 이번달 1일~중순(해고, 다음달에 들어올 예정이며 200만원 이내 예상) 이렇게 나뉘어서 입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수습기간 임금 90%가 아니라 100%였거나, 1일부터 말일까지 전체 월급이 들어왔다면 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을 넘는 상황이라 무료 노무사 신청이 불가능할텐데, 지금과 같은 경우엔 2달에 걸쳐서 임금이 들어왔고, 수습 90% 적용으로 인해 계약서상의 월급은 300이 넘지만 실제로 지급받은 월급은 300미만인데
이런 경우에도 무료 노무사 선임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한 공인노무사 무료 대리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월 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때 판단 기준은 실제 수령한 임금이며, 수습기간 중 감액된 90% 임금이 반영되므로 현재 상황이라면 무료 노무사 선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경우, 근로계약서, 해고(본채용 거부) 통지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등이 필요하며, 권리구제 업무 대리인 신청서와 함께 임금 증빙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접수 시 공인노무사 무료 선임이 가능한지 노동위원회 사무국에서 판단하니, 제출 서류에 실제 수령 임금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해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접수가 된 후, 권리구제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사관이 판단하여 배정 여부 결정합니다.
보통 임금 300만원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둘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확히 90%로 적혀 있다면 90% 적용할 듯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중간 입퇴사는 일할계산이므로 이를 한달로 환산합니다. 그러니 중간 입퇴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배정 대상이 될 것같긴 한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수습기간이 남았음에도 해고를 당하였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