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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살짝쿵확고한제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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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당한 경우 노동청 신고 시 필요한 자료는?

저는 저번달 중순 정규직을 전제로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임금 90%)을 보내던 와중 딱 한달차인 이번달 중순에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해고되었습니다.

노동청에 권리구제 신고를 하려는데, 신고가 접수되면 권리구제 업무 대리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월 300만원 미만의 근로자면 무료 노무사 선임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상의 월급은 세전 기준 약 316만원 정도였지만, 수습기간 90%를 적용받았던지라 실질적인 세전 월급은 약 285만원 정도인 상황이었고 회사 월급 정산일 기준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였던지라 월 중순에 입사했던 저는 저번달 중순~말일 (약 130만원) / 이번달 1일~중순(해고, 다음달에 들어올 예정이며 200만원 이내 예상) 이렇게 나뉘어서 입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수습기간 임금 90%가 아니라 100%였거나, 1일부터 말일까지 전체 월급이 들어왔다면 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을 넘는 상황이라 무료 노무사 신청이 불가능할텐데, 지금과 같은 경우엔 2달에 걸쳐서 임금이 들어왔고, 수습 90% 적용으로 인해 계약서상의 월급은 300이 넘지만 실제로 지급받은 월급은 300미만인데

이런 경우에도 무료 노무사 선임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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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한 공인노무사 무료 대리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월 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때 판단 기준은 실제 수령한 임금이며, 수습기간 중 감액된 90% 임금이 반영되므로 현재 상황이라면 무료 노무사 선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경우, 근로계약서, 해고(본채용 거부) 통지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등이 필요하며, 권리구제 업무 대리인 신청서와 함께 임금 증빙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접수 시 공인노무사 무료 선임이 가능한지 노동위원회 사무국에서 판단하니, 제출 서류에 실제 수령 임금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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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해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접수가 된 후, 권리구제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사관이 판단하여 배정 여부 결정합니다.

    2. 보통 임금 300만원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둘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확히 90%로 적혀 있다면 90% 적용할 듯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중간 입퇴사는 일할계산이므로 이를 한달로 환산합니다. 그러니 중간 입퇴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질문자님은 배정 대상이 될 것같긴 한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수습기간이 남았음에도 해고를 당하였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