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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백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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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장애1급 산재 적용시 병원 간병비는 개인 부담인가요?

안녕 하세요. 직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인해 장애 1급 하체 전신마비로 대소변을 받아내야 히기에 간병인을 쓰고 있는데 간병비는 개인 부담을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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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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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1~3등급으로 나누어 간병비를 받는 산재보험 급여가 있습니다

    1. 간병비 지급 기준

    1)상시 간병: 상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전액이 지급됩니다.

    2)부분 간병: 부분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일부가 지급됩니다.

    3)가족 간병: 가족이 간병하는 경우에도 간병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족이 별도의 직업이 있다면 부정수급으로 오해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

    2.간병비 지급액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경우와 근로자가 직접 간병하는 경우가 다른데, 대략 4만원~8만원 수준입니다

    3.간병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간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공단에서 간병 필요성 여부를 심사한 후에

    공단에서 간병비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인정시 간병료가 지급됩니다. 간병료 신청은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적용 사고의 경우, 필요한 치료비와 함께 간병비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애 1급과 같이 중증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병원에서의 간병이 필수적이라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간병비를 산재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간병비는 법정 한도 내에서 지원되므로, 만약 그 기준을 초과하는 추가 간병비가 발생할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간병비 청구 시에는 진단서,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받고 계신 간병비가 보험 지급 기준 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추가 비용 발생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재보험 담당 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산재로 인정된 사고의 경우 기본적인 간병비는 산재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개인 부담이 아니지만, 지급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별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 중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간병비의 청구가 가능하며, 요양기간이 종결된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가 승인되었다면 간병비 또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