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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코요테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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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질문드립니다. 다자녀임

1주택이며 초3중1 2명 자녀입니다.

1주택 처분조건으로 다자녀 특공 넣을수 있나요?

ㅎㅎ 부린이라... 문의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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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주택이며 초3중1 2명 자녀입니다.

    1주택 처분조건으로 다자녀 특공 넣을수 있나요?

    ㅎㅎ 부린이라... 문의드려요.. .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간은 2년입니다. 이 기간 내 처분을 한다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지금은 무주택자가 조건인거 같은데 집을 처분하시고 넣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특별공급은 청약 조건이 맞아야 하므로 기관에 자세한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즉 세대에 속한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는 처분 조건으로는 추첨방식으로 청약 가능하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다자녀 특별공급 제도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다자녀 가정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지역과 주택 공급자(국토교통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격 요건은 자녀 수, 소득 수준,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나 조건은 공급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건은 해당 공급자의 공고문이나 안내 사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이여야 특별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그 외 일반 1순위에는 1주택을 처분조건으로 청약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