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질문드립니다. 다자녀임
1주택이며 초3중1 2명 자녀입니다.
1주택 처분조건으로 다자녀 특공 넣을수 있나요?
ㅎㅎ 부린이라... 문의드려요.. .
1주택이며 초3중1 2명 자녀입니다.
1주택 처분조건으로 다자녀 특공 넣을수 있나요?
ㅎㅎ 부린이라... 문의드려요.. .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간은 2년입니다. 이 기간 내 처분을 한다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무주택자가 조건인거 같은데 집을 처분하시고 넣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특별공급은 청약 조건이 맞아야 하므로 기관에 자세한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즉 세대에 속한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는 처분 조건으로는 추첨방식으로 청약 가능하십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제도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다자녀 가정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지역과 주택 공급자(국토교통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격 요건은 자녀 수, 소득 수준,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나 조건은 공급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건은 해당 공급자의 공고문이나 안내 사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이여야 특별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그 외 일반 1순위에는 1주택을 처분조건으로 청약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