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의 채무가 남겨진 자산보다 큰 경우 상속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것 중에서
채무의 크기가 남겨진 자산의 크기보다 크다면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상속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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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큰 경우에는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상속받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큰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피상속인의 주조기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상속포기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신청을 통해 상속 거부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포기가 가능하며 선순위 상속자인 포기한 경우 후순위상속인에게 자산 및 채무가 상속됩니다.
또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자산만큼의 채무만 부담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채무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을 받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 자체를 받지 않는 상속포기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하면 자산과 채무를 승계하지 않을 수 있으며, 후순위 상속인도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