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놀이하다 외갓집 베란다 창문 깨짐 대물파손보험 가능할까요
올봄에 아들이 외갓집에 마당에서 공놀이하다 베란다 통유리창을 깨트렸습니다.
사고당시 상태가 심하지 않아 넘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상태가 심해져 유리교체를 해야할거같다고 하네요
가족대물파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이럴경우 보험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대물파손 포함)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들이 외갓집 유리를 깨트린 사고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가족 간 사고는 보상 제외가 원칙이므로, 외갓집이 같은 세대나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가 아닌 경우에 한해 보상 가능합니다.
유리 교체가 필요하다는 수리 견적서·사진·사고 경위서 등을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심사 후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난 사고라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세대 거주하지 않는 외손자라면 외갓집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상배상책임보험 적용대상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공놀이 중에 실수로 유리창을 깨뜨린 것은 고의가 아닌 우연한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 청구 시에 파손된 유리창의 사진,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청구서류로 보험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만원 정도 자부담 공제 후 보상이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최대 1억원까지 보장되며 실제 손해액 기준으로 지급되는 실손보상이 원칙입니다. 외갓집이 등본상 같은 세대라면 타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외갓집이 실제 거주하시는 곳과 떨어진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유리창 전체 교체가 필요하면 부분 수리 가능 여부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외갓집에서 공놀이 중 베란다 창문 유리 파손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족대물파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의가 아니라 우연한 사고라면, 자기부담금(보통 20만~50만원)을 제외한 유리교체비용을 보험에서 실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견적서(유리 교체·수리 내역)와 사고 경위서, 보험증권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접수하면 됩니다. 유리만 교체하거나 전체 샷시공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업체 선정 및 수리내역을 명확히 해야 보상 가능합니다. 동일 가족 및 친족 사이의 재산손해도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으니 보험사 콜센터에 미리 확인하면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보상한도나 자기부담금 등은 각 보험사의 약관별로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세요.외갓집에서 공놀이 도중 베란다 유리창을 파손한 경우, 가족대물파손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사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의적이지 않은 우연한 사고이며, 본인 부담금(통상 20~50만원)을 제외한 수리비용은 보험에서 실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유리 교체·수리 견적서, 사고 경위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하며, 동네 업체가 아닌 공식 전문업체 시공 내역을 준비하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동일 가족·친족 재산손해도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인정되는 특약상품이 많으니, 보험사 콜센터에서 약관 사항을 꼭 미리 확인하세요. 보상 한도와 자기부담금 관련 각 보험사마다 다르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고의가 아니라면 청구 가능한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통상 일상생활배상책임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신 다음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가입되있다면, 외갓집도 타인의 소유물에 속하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고경위서, 피해사진, 수리견적서 및 영수증 등을 준비하시어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가배책을 이야기 하시는건가요?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기본적인 보상범위입니다.1)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의 범위를 가족으로 확장시킨 것을 제외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과 보상하는
손해가 동일합니다.
2) 피보험자(=보상을 받을 대상자의 범위)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이외의 관계=사고발생 당시의 관계
①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상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기재된 배우자)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친족(민법 제777조)
여기서 민법 제777조의 가족의 범위란, 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입니다.
④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란,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못하는 미혼자녀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부모로부터 각종 경제적 지원하에 생활하고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현재 내용으로 보아 외갓집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서 보상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즉 가족대물파손보험은 피보험자나 그 가족이 타인의 재물에 우연히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인’의 범위입니다. 보통 같은 세대를 이루어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타인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외갓집처럼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통상 타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아들이 외갓집에서 유리창을 깨뜨린 사고는 보험 적용이 가능할 여지가 큽니다.
보험을 청구할 때는 자기부담금이 공제될 수 있고, 사고 경위서,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고가 고의가 아닌 우연한 사고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결국 외갓집이 별도 세대로 인정된다면 이번 사고는 가족대물파손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보험사의 약관에 따른 ‘타인’의 정의와 세대 분리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보험사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사전 확인 후 접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보장이 가능한 상황인것은 맞는데
문제는 시기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상해처리도 2~3주만 지나도
실제 아픈것이 맞는지 보험사가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올봄에 사고,
그것도 아예 타인이 아닌 친인척간 사고를
거의 반년은 지나고 접수, 처리를 하는 것은
사고당시의 입증에 어려움을 수반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실제 자녀분이 사고를 낸게 맞는지와
그걸 원인으로 안좋아진건지, 혹여나 외가쪽에서 사고가 났는데
질문자님의 보험으로 처리해보려고 하는지 정확히 알 방도가 없거든요.
부가적으로 추석같은 명절기간에는
이렇게 친인적댁에 방문하여 사고가 생기는 일이 많다보니
사고가 많은 기간이라 더 깐깐한 부분도 있고요.
구구절절 얘기가 많긴 했으나
결론은 접수 및 처리는 가능합니다.
우선 접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이러한 고의가 아닌 실수에 위한 사고의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상이 됩니다. 이는 외갓집이라도 같이 거주를하짚않기때문에 보상이 됩니다. 다만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혈육의 대상이라면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보상이 되지않을가능성도 있습니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당시 상태가 심하지 않아 넘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상태가 심해져 유리교체를 해야할거같다고 하네요
가족대물파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이럴경우 보험청구가 가능할까요
: 질문하는 내용중 가족대물파손보험이라는 것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상기 사고 즉 손자가 외가집의 유리를 파손한 것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