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계약 만료 후 다시 6개월 계약하시는 분의 보험신고 처리절차?
6개월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셨고,
9월 1일자로 새로 동일한 내용으로 6개월 계약을 하신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
9월 1일로부터 14일이내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 + 취득신고를 동시에 하면 될까요? (건강,연금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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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절이 없이 근로계약연장으로 계속 근로한다면 4대보험 상실 취득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단절 없이(중간에 공백없이) 계속 근로하시는 분이라면 계약연장에 따라 상실 , 재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중간에 단절이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에 맞춰서 다시 취상실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