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가 4차선에서부터 1차선까지 한 번에 차선 변경을 하면서 1차선에서 사고 난 경우에는 버스의 과실비율이 100 프로 아닌가요.
: 버스가 4차선에서 1차선까지 순차로 차선변경한 것이 아니라, 한번에 차선변경중 1차선에서 정상 주행중인 차량과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차선변경중 차량의 전적인 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
해당 사고를 보험처리시 보험사는 교통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과실을 80:20 또는 90:10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실 비율에 대하여 분쟁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분심위상정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결정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