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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혁신적인크루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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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욕설 고용노동부 신고 및 고소 가능할까요? (방법도)

  1. 상급자입니다.

  2. 휴게시간에 다른 동료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흡연도중 동료가 선물한 담배를 상급자가 ‘써서 못피겠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식으로 ’그럼 그 담배 안깠으면 됐잖아요‘ 라고 한 말에 가해자가 ’야이 씨발련아‘라고 말했습니다.

    당일 2회 동료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욕을 들었습니다.

  3. 일주일 전 단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상급자가 근무지에 껌을 사다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껌이 좋은데 왜 이걸로 사다놨어요‘ 라고 한 말에 씨발련아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동료는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일주일 안에 두차례 욕설을 들은 상황이라 고소 및 노동청 신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노동청 및 고소가 가능한지. 노동청 및 고소 방법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고할때 확실한 자료로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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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복적인 욕설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별도의 양식이 있지는 않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을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녹취록이나 목격자의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상황은 폭언으로서 가해자에 대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여 인정될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서 노동청에 고소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경찰서에 모욕죄로 고소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귀하가 모욕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