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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할때 고소자가 꼭 피고소인한테 고소한다고 사전에 얘기해야하나요?

고소할때 고소자가 꼭 피고소인한테 사전에 고소하겠다고 알려야 고소가 가능한가요? 피고인이 불법적인일(해킹,살인등)을 해야지 법적책임을 가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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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고소는 형사처벌의 의사를 수사기관에 원하는 의사표시 등을 뜻합니다.

    따라서, 고소의 상대방은 피고소인이 아닌 수사기관입니다.

  •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소제기를 하는데 반드시 절차 제기 이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소인에게 고소를 한다고 사전에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형사고소는 형사법에 규정된 죄명에 부합하는 죄를 범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 고소할때 고소자가 꼭 피고소인한테 사전에 고소하겠다고 알려야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피고소인이 준비하지 못하게 기습적으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형사처벌을 받을 행위를 피고소인이 하여야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형사고소 이전에 고소인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