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이사를 가버렸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23.9.23지급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지급명령된 채권을 제3자에게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사실을 통지하기위해 추석이후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집배원이 이사 갔다고 하네요
이사로 반송되었습니다.
채무자 주소를 알기위한방법이 없나요?
소송 중이라면 주소보정명령이라도 받겠지만
이미 소송은 확정되어서 결정났고
결정이후 바로 이사를 가버렸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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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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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6호 및 그 시행령 제47조 제4항을 보면, 개인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원 계약서(원 채권자와 원 채무자 표시), 양도양수계약서,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보내 반송된 양도통지서를 제출해 채무자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합니다.
2.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않됩니다.
3.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