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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보람찬사슴벌레12
보람찬사슴벌레12

채무자가 이사를 가버렸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23.9.23지급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지급명령된 채권을 제3자에게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사실을 통지하기위해 추석이후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집배원이 이사 갔다고 하네요

이사로 반송되었습니다.

채무자 주소를 알기위한방법이 없나요?

소송 중이라면 주소보정명령이라도 받겠지만

이미 소송은 확정되어서 결정났고

결정이후 바로 이사를 가버렸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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