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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격려하는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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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입니다!

시급: 10,030

1일: 7시간 / 주말알바: 14시간

근무기간: 3~4개월

궁금한 점은 알바천국에

복리후생: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주휴수당

이렇게 적혀있는데, 저는 초단시간 근로자라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걸로 알고,

3개월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나머지 건강보험/국민연금은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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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근로계약으로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의무가입 대상이 욉니다.

    (건강보험)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서,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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