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2개가입했는데 중복여부
저는 현x해상 운전자보험(어린이보호구역 민x이법개정전 가입) 부모님이 kx보험(민x이법으로 강화된 운전자보험)을 들어주셨는데 보험이두개다보니 돈이 약40000원이 나가거든요? 이거 중복으로가입되어도 나중에 무슨일생기면 두군대에서받는건가요?아니면 한군대에서만 수령이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이란 상품으로 상해 담보나 화재 등 운전과 관련 없는 담보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운전자보험에 특약을 확인해보셔야하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벌금 등의 특약은 정액 보상이 아닌 실손비례 보상이기에 합산한도 내에서 사용한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받으실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벌금 등의 비용담보는 실손보상으로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 상해담보는 운전자 본인을 위한 담보로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중 비용담보는 중복가입이 안되며 보장도 한군데서만 보장이 되지만 나머지 상해담보는 두군데 가입이 되어 있다면 모두 보상이 덥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에 가입된 상품에 법개정이후 보장을 추가한것은 두군데 합산한도내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거 중복으로가입되어도 나중에 무슨일생기면 두군대에서받는건가요?아니면 한군대에서만 수령이가능한건가요?
이는 가입담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즉 본인상해에 대한 담보는 각각 지급이 되어 중복보상이 되며,
벌금, 변호사비용, 사고처리지원금등 비용담보는 실제 비용 범위내에서 비례보상 이 됩니다.
다만 각 보험이 적용될 경우로 한보험의 경우 민식이 법 미적용이라면 이경우의 사고시에는 하나는 보장자체가 안되어 적용되는 보험에 한하여 보장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사합의지원금이라면 중복보상이 아닌 실제 피해자와 합의한 합의금만 양 보험회사에서 분담하여 지급을 합니다.
보장 한도는 양쪽 보험의 합계금액이며 보장한도내에서 실제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보험금이 정해진 금액으로 보상이 되는 정액 방식의 담보(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 후유장해 담보 등)은
중복으로 보상이 되나 실제 소요된 비용만 보상이 되는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비용은 중복되어 보상하지 않고 비례 보상이 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도 내에서 보상되는 비례보상되는 특약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등이 중복보상은 안되고 비례보상으로 처리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으로 가입 시 한도 내 비례보상입니다.
한도를 초과 할 경우 초과 보상하는것도 있으나 거의 없는 수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보에 따라 다릅니다. 벌금이나 자동차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은 중복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이외 정액성 담보는 중복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을 중복 가입해도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기 때문에 1개 상품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중복 가입한 경우, 각 보험사는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벌금담보 특약에 가입한 후 사고가 발생하여 벌금을 확정판결 받았을 경우, 두 개의 보험사에 중복 가입했다면 각 보험사로부터 실제 벌금액의 50%씩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중복 가입할 경우,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이대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차후에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인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실제 손해 본만큼 보상해주는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비용 담보는 중복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나머지 특약 부분은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보장도 중복 보장 가능합니다,
보장 분석을 통하여 분석후 1개로 보험료 줄여서 가입도 고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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