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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빛나는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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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했을시 자녀양육을 아빠가하면

안녕하세요

보통 이혼시 엄마가키우고아빠가

양육비를지원하는 경우가

우리나라같은경우엔 많잖아요

그럼

반대로인경우에도

엄마가 아빠에게 양육비똑같이 줘야하는거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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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육권의 주체가 아버지이냐 어머니이냐인지 여부만으로 양육비가 달리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양육비는 이혼시 양육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양육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양육하시는 경우 어머니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지급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혼 시 자녀 양육을 아버지가 맡게 되는 경우에도 어머니는 동일하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있으며,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양육비 금액은 양육권자의 수입, 자녀의 나이와 필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산정됩니다. 부모 중 누가 양육을 담당하느냐와 관계없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아버지가 양육을 맡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어 이런 사례가 덜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양육비 지급은 법적 의무이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양육비 지급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것이며, 부모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양육을 맡든, 어머니가 양육을 맡든 상관없이 다른 한쪽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부모 공동의 의무이므로 어느 일방이 양육을 전담하게 된다면 양육를 하지 않는 다른 일방은 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남편이든 아내이든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