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숙소 월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복리후생 개념으로 타지 발령된 직원을 위해
회사 명의로 숙소를 월세 계약하고 제공하였습니다.
월세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데,
직원 사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고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숙사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기숙사가 아닌 사택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업, 즉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2 , 2004.11.1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종업원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어 당해 오피스텔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종업원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오피스텔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3. 6. 7. 개정)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임대 용역으로 한다. (2024. 2. 29. 개정)
1.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2024. 2. 29. 개정)
2. 「주택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같은 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한다)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2024. 2. 29.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를 매입하여 직원사택으로 제공시, 사택 수선비 등 회사가 부담할 경우 매입세액공제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