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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재칼182
러블리한재칼182

본인도 모르게 인감사용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

저와 신랑인감을 사용하여 누나들이 재개발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던걸 알게 됐는데

누나들이 신랑한테 빌려달라고 해서 줬나본데

저는 동의를 한적이 없었고. 인감을 빌려준 사실도 몰랐고

나중에 친정부모님 수급비 지원때문에

알게됐는데 누나들이 신랑동의를 받아서 한건데

뭐가 문제가 되냐고 적반하장입니다

참고로 시간이 좀 오래되긴했는데(10년이상)

처벌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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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인감을 무단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 등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10년 이상 경과했다고 하면 이미 공소시효는 만료가 되어 현재로서는 처벌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본인 배우자로부터 전달 받으면서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사안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문서 위조나 행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이미 해당 사건이 10년 이상 된 사건이라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