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시 종목 선택은 본문의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 업종코드 525105(해외직구대행업)로 등록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업종코드가 749609에서 5251205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다음의 내용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1. 해외 물품이 국내에서 통관시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며, 구매자에게 직배송되어야 함
2. 국내의 창소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3.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
4. 주문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들을 보관할 것(주문별 해외상품금액, 배송비, 송금금액, 환율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질문은 무역 카테고리보다는 세무, 회계 카테고리에 적합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드랍쉽핑의 경우 해외구매대행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번호는 525105 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정확한 업종코드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상의 업종코드에 관한 문의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은 일반적으로 통신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업종코드인 525101의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