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시 종목 선택은 본문의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 업종코드 525105(해외직구대행업)로 등록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업종코드가 749609에서 5251205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다음의 내용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1. 해외 물품이 국내에서 통관시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며, 구매자에게 직배송되어야 함
2. 국내의 창소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3.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
4. 주문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들을 보관할 것(주문별 해외상품금액, 배송비, 송금금액, 환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