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후보벽지를 훼손하면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대통령 선거기간으로 아파트나 상가등에 후보자 벽지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훼손하게 되면 법적처벌은 어떠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선거 기간 중 후보자 벽보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난이나 실수로 인한 훼손도 처벌 대상이며, 자신의 건물에 부착된 벽보라도 임의로 제거하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의 벽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라는 중요한 제도를 훼손하고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ㆍ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ㆍ첩부ㆍ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1. 7. 28., 2014. 1. 17.>
[제목개정 2011. 7. 28.]
위와 같이 훼손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