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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후보벽지를 훼손하면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대통령 선거기간으로 아파트나 상가등에 후보자 벽지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훼손하게 되면 법적처벌은 어떠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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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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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선거 기간 중 후보자 벽보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난이나 실수로 인한 훼손도 처벌 대상이며, 자신의 건물에 부착된 벽보라도 임의로 제거하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의 벽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라는 중요한 제도를 훼손하고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ㆍ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ㆍ첩부ㆍ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1. 7. 28., 2014. 1. 17.>

    [제목개정 2011. 7. 28.]

    위와 같이 훼손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