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발송시 상대 전화번호 모를경우
내용증명 발송시 상대 이름/주소는 아는데
핸드폰번호 몰라도
내용증명 송달만 되면 되는거라 상관 없나요?
아니면 핸드폰번호도 무조건 알아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용증명은 우체국 우편 서비스 중 하나로,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특정한 내용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핸드폰 번호는 내용증명 발송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아니며,
수신인의 주소만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은 총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는 발송인, 수신인, 우체국 보관용 총 3통의 내용증명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수신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반송된 내용증명을 발송인에게 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 상대방의 전화번호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성명과 주소만 알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우편법상 내용증명은 수신인의 주소지에 배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연락처를 아는 경우 기재하면 우체국에서 배달 시 수신인 확인이 더욱 용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