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자가 발송 후 변심으로 환불 및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배경 상황은 이렇습니다.

금일 오후 5시 30분경

중고거래 플랫폼 후루츠패밀리에서 중고 의류를 구매하기 위해

정상적인 대화 후 결제를 진행했고

5시 50분경 판매자 분께서 발송하셨습니다.

그런데 7시 40분쯤 개인 사정 때문에 결제를 취소해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이 오셔서

무슨 사유 때문이신지 여쭤봤는데

동생이 입으려고 꺼내놨던 것 같다. 동생이 팔면 안된다고 난리다. 라고 하시면서

발송한 중고 의류의 반송처리와 결제 취소(환불)을 원하시는 상황입니다.

저는 위 며칠동안 서칭하면서 겨우겨우 구한 매물이었는데

저로선 거래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결제를 먼저 하고 판매자가 발송까지 한 상황인데 중고거래 플랫폼의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해

제가 구매확정을 하는 경우에 판매자에게 입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판매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1. 아직 구매확정을 하지 않아 대금이 전달되기 전이라도 계약이 이행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이미 거래가 진행되고 배송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제가 판매자의 일방적인 환불 요청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3. 위 상황에서 저는 결제를 하고 판매자는 발송을 했으니 거래가 성사됐다고 판단하고 이후 판매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송을 받고 구매를 확정해 대금이 전달됐다고 할 때, 위법 혹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고 고소까지 할 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이 이행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파기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겠다고 해도 받아들일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선택하시는 것이고,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구매확정 후 대금을 전달하시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질문자님이 플랫폼을 통해 결제를 하고 판매자가 물품발을 한 상태라면, 계약의 이행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2. 없습니다.

      3. 질문자님은 계약에 따른 권리행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계약의 효력을 다투려면 계약내용의 하자를 주장,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