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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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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강제집행해야 하는데 주소지 등록을 안 하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채권자인 대여금 사건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채무자의 유효한 재산을 알고 있지 않아 재산명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명시는 공시송달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채무자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주소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주소를 특정하거나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정정을 해주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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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는 실제 거주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재산명시제도는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해서 본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시송달형식으로는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산명시제도는 이용할 수 없고, 다른 강제집행절차(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부동산 경매신청 등)를 이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채무자의 예금계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신청은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모를 경우 여러 은행을 임의로 잡아서 투망식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한번 의뢰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보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등을 알아내는 경우도 있으니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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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거주 불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보거나 거주지를 찾아가서 확인해 보고 거주 불명 처리를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의 실제 거주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주소를 정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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