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강제집행해야 하는데 주소지 등록을 안 하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채권자인 대여금 사건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채무자의 유효한 재산을 알고 있지 않아 재산명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명시는 공시송달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채무자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주소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주소를 특정하거나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정정을 해주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는 실제 거주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재산명시제도는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해서 본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시송달형식으로는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산명시제도는 이용할 수 없고, 다른 강제집행절차(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부동산 경매신청 등)를 이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채무자의 예금계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신청은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모를 경우 여러 은행을 임의로 잡아서 투망식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한번 의뢰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보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등을 알아내는 경우도 있으니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거주 불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보거나 거주지를 찾아가서 확인해 보고 거주 불명 처리를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의 실제 거주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주소를 정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