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1년 가까이 재직 중 산업재해 사고를 당해 현재 두달 째 산재 치료 요양중입니다.
산재신청할 때 사업주와의 트러블이 많았고 산재 요양중 1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료된지 한달이상 지났는데 재계약의 얘기는 없었고 사업주와의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 된 것이 맞을까요?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요청을 제가 해야되나요?
산재가 끝난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사업주의 산재신청 후 폭언&차단이 해고가 될 수도 있나요?
도움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 근로계약 만료 되는 경우에는 비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1년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해당 1년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계약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이 모두 종료된 후에는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질문자분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할 때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부분을 회사 소재지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폭언은 해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 관련 요양이 종결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가 아닌 현재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어차피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고 이직확인서도 제출해줘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하시고, 반응이 없다면 고용센터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만료이지 해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