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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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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시동을 켜놓고, 장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법적인 규제가 불가능한건가요?

아르바이트 생들에게, 실내 공기 온도를 높이고, 사실상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에어컨을 켜놓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간다고 하는데, 법적인 조치가 어려운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자체별로 공회전 시간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서 제재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현재 단속 역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게 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추가적인 제재는 쉽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