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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제비7
거창한제비724.01.13

쉽게 해고하려 계약직으로 변경

회사는 토목설계분야 엔지니어링 중소기업입니다.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하였습니다만 하는 일은 같습니다.

회장 면담이 있었는데 자기가 왜 이사를 계약직으로 변경했는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예전에 XX이사가 있었는데 자르려니까 쉽지가 않아서 계약직으로 변경했다고...

계약직으로 변경된다고 회사를 이직할 수도 없고 결국 회사를 다니려면 계약직으로 변경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대기업군이야 임원이되려면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렵고 연봉도 세고 그만큼 책임감도 따르고 하지만. 저희 회사는 말만 임원이지 이게 과연 임원 맞나 싶습니다. 최근에는 부장이 이사 승진 연차도 안되었는데 이사를 시켜달라고 안시켜주면 나간다며 팀장에게 졸라서 결국 이사를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결론은 회사는 이런 계약직 전환을 호칭 변경과 함께 교묘하게 계약직으로 변경하는데 이런 경우 대응 방법이있을까요?


참고로 이사급까지는 출근 체크하고 연차휴가도 있고 상무 이상 부터는 출근체크 안하고 별도로 연차휴가 공지가 없습니다. 물론 일 있으면 휴사를 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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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변경을 한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계약만료로 회사에서 자르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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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의 변경은 당사자간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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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본래 정규직 상태에서 계약직으로의 전환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요구에 대해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이 처분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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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이사로 승진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더라도 그 실질을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사 승진 이전과 이후의 근로조건이 거의 비슷하고 유사한 상황이라면, 그 실질이 이전과 동일한 근로자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승진으로 인하여 추후 발생될 수 있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에 대하여 이사 승진 이전과 이후의 근로조건과 근로내용이 다르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두시고, 추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이 되었을 때 당해 퇴직이 부당 해고에 해당된다는 형태의 불복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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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인 상황에서 회사가 그 고용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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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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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이사일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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