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샵에서 가품판매하는것 문제가 될까요?
정가품여부를 따지지않고 저렴한가격에 그냥 구제의류로서 판매하고있는데 이도 문제삼을수있을까요? 매입경로는 집하장 등에서 매입하고 판매단가는 모든옷이 같은 가격으로 만원대를 형성하고있습니다 정품임을 강조하여 판매하지도않고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저렴한가격에 구제의류를 들기실수있게끔 매장을 운영중인데 이도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품 가품 여부가 사전 고지 되지 않고, 그 여부를 떠나 정가에 판매가 되는 경우이거나 메이커 옷이라고 하여도 크게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가품을 판매한 점에서 그 구제의류 판매점에서 전적인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안전하게 판매를 하시려면 판매점에 문구를 게시하여 "본 점에서는 구제의류를 취급하며, 해당 구제 의류 상품의 진품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라고 게시를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품판매행위는 상표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품 브랜드 업체와의 민형사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구매자들조차 해당 제품이 가품일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등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제품의 정품 판매 회사에 대하여는 상표법 위반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판로로 구입하여 판매한 경우라면 정품이라고 보증하여 판매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고 구제의류라는 걸 인지하고 구매한 점에서 어떠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