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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웃긴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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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비과세 요건좀 알려주세요~

5년전에 아파트 매매 하였습니다. 실거주 3년 했고 비과세 요건을 알고 싶은데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받기 위한 필요 서류가 있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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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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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기간이 있으면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이런조건이 되어서 매도를 했으면 양도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신고를 할때 비과세조건이 되면 세금을 안내게 됩니다

    매도하기전에 세무사한테 먼저 상담받아보시고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실거래가 12억 미만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2억을 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에서 12억원까지는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보유기간 3년 거주기간 2년 이상인 경우 각각 연 4%씩 합계 최대 4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8월 3일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더 비과세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2023년 1월 12일 이후 지역 불문, 단, 강남 3구와 용산구 제외)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거래시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시 양도차익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1주택자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2년보유 주택가액 12억이하일때 가능하고, 별도 서류등은 필요하지 않으며, 만약 이러한 비과세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취득당시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한 주택이였다면 실거주 2년거주도 하셔야 하나, 질문의 경우 5년보유, 3년 실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주택가액만 12억 이하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5년전에 아파트 매매 하였습니다. 실거주 3년 했고 비과세 요건을 알고 싶은데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받기 위한 필요 서류가 있어야 할까요?

    ==> 실거주 3년을 하였고 1가구 1주택인 경우 매도를 하여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실거주 3년을 포함하여 보유기간이 5년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며,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매매계약서 사본, 필요경비 입증 서류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지역 :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거주 하시면 됩니다.

    비조정지역: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과세요건은 1세대 1주택자라야 합나다 그리고 주택이어야 하고 2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전매제한 기간을 충족되어야 합니다

    관련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세대주기간 계약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고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비과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