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내 돈을 갚지 않을 것 같아서 가압류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지금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데, 상환 기한이 지나도록 갚지
않고 있어서 곧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해버릴 것 같아서
소송 전에 가압류 조치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가압류는 어떤 식으로 신청하는지, 일반인이 직접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압류 신청 시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보증금이나 담보를 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가압류가 실제로 받아들여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압류 후에 정식 소송을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하시기는 다소 어렵기 때문에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가압류를 할 때에는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며 가압류를 할 대상에 대한 정보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가압류는 피보전채권의 존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로 기각이 될 수 있고, 작성 내용 및 자료가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2주내로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는 경우, 3년 내 본안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시는 경우, 상대방에 재산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하고 가압류 단계에서 재산명시신청은 어렵습니다.
피보전채권이나 보전의 필요성 등 입증해야 하므로 직접 작성해 본 경험이 있는게 아니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