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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양이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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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력이면 산재승인 자체가 거부도 되나요?

상대방 가해 교통사고로 산재요청하려고합니다.(업무중사고)

제가 디스크가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자체가 거부도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승인은 무조건 나는거지만 일수합의가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눈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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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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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에 따라 상병이 발현한 경우라면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신청으로 산재 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상병의 성질에 만성적인 신체 부담 업무에 의하여 발현한 것일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신청으로 산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 처리 및 보상금 합의 과정에서 산재에서 수령하는 보험급여는 제외한다는 문구 등이 삽입되어야 교통사고 합의에 따른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디스크 관련 질환이 자연적인 경우에 비하여 악화되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승인되는 기간은 해당 상병의 치료가 필요한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말씀처럼 기왕력 등이 있다면 산재신청 및 승인과정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사고로 부상을 입으신 경우 디스크와 같은 기왕증이 있었다하더라도 악화되었음이 의사 진단을 통해 입증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더라도 공단에서 판단하여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도 기존 디스크 질환이 있다면 산재 승인 여부는 공단에서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판단해 결정하게 됩니다. 즉,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이번 사고로 증상이 악화되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면 산재 승인될 수 있지만,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면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되더라도 기왕증(기존 질환)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치료기간이나 지급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 사고와의 관련성이 명확히 기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질병에 대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질환인 기왕력이 있다면 불승인 확률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불승인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기왕력이 있더라도 해당 질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산재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