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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그래도담백한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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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대신 고액을 이체받고 이체해줄때 증여세 등의 세금 문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자면,

어머니께서 A라는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10억가량 되고, 그 사이에 세금 등을 내지 못해서 통장에 압류가 걸렸습니다.

이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해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어머니 계좌에는 압류가 되어있어서 돈을 받는다고 해도 즉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자식인 제 계좌로 돈을 받고 제가 그 돈으로 어머니 체납된 금액과 개인적으로 있는 채무도 이체해드린 다음에 압류 해제를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내드리는 것은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10억을 이체받을때, 대신 변제하려고 개인들에게 돈을 보낼때, 남은 금액을 어머니께 보낼때

큰돈이 오가는 각각의 경우들에서 문제가 발생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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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어머님께서 귀하를 통해 채무변제금액을 지급 받으시는 경우에는 실질상 어머님이 직접 채무변제를 받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귀하가 어머님을 대신하여 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재원으로 어머니의 체납액을 상환하는 경우 이 또한 실질상 어머님이 직접 상환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별도로 신고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