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개발자(용역,프리랜서) 임신 단축근무신청 가능한가요. 거부 시 실업급여문의
A회사와 용역계약을하여 (3.3%) 공공기관에서 6년째 상주하여 일하고있습니다.
고정 출근지, 고정 출근시간(풀타임), 고정 급여,
주간, 월간작성 보고, 업무지시를 받아 일을합니다.
계약특수조건에 산재보험료 공제로 노무제공자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입니다.
고용보험료도 공제하고있습니다.
근로자성으로 판단하여 임신 단축근무신청 할수있을까요?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근로자법 또는 어디에도 확인할 수 없어 찾아보니 판례(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다수)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거부 시 실업급여 신청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확인할 수 있는 메세지 기록이나 메일, 다른 근무자의 진술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차적으로 근로자임이 소명되어야할 것이며,
위경우 근로기준법상 임단기 신처잉 가능합니다.
회사가 거부할 경우 법위반을 주장하여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무제공자 또는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