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이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시설 구분을 할 때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다중이용시설'이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인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나와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합니다.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7.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8.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10.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1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12의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모든 대규모점포
1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1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20.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2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2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이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하거나 특정 공간에 다수가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로, 공공성과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 및 위생 관리가 중요하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법적으로도 시설 기준과 관리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는 시설들은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시장 등의 상업시설, 공항,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여러 사람이 오가는 교통 운수 시설, 극장, 공연장, 콘서트홀, 박물관 등 대규모 인원이 모일 수 있는 문화 집회 시설, 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공공복지와 건강을 위해 다수가 모이는 의료 복지 시설, 스포츠센터, 수영장, 놀이공원 등 대규모 인원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레저 스포츠 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중이용시설들은 화재, 응급 상황에 대비한 안전 장치, 비상구와 소방설비 등의 시설 안전 관리 기준이 있으며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 화장실, 환기 시설, 위생 청결 등이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며,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야 합니다.
이처럼 다중이용시설은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모든 역사, 터미널의 대합실, 여객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로 예를 들면 PC방, 오락실, 찜질방, 영화관 등이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중 이용 시설 등의 실내 공기 질 관리법’에 의해 규정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설. 지하 역사와 지하도 상가, 여객 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공항의 여객 터미널, 항만의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의료 기관, 실내 주차장, 철도 역사의 대합실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아파트와 연립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 주택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