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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직서를 내고 이직 준비를 위해 그만두면 실업급여 못타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내용은 질문제목과 같은데. 제가 이직 준비기간이 2개월정도 실업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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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자발적퇴직이므로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사유로 비자발적 퇴직을 해야 지원되는 사회보험입니다.

    근로자가 자의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상황에서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에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 요건에 해당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연장근로 위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결혼, 육아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이고,

    •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이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특별한 사정 없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