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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좀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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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입사전 일당알바하면 걸리나요?

원래는 오늘이 입사일이였는데 제가 아파서 출근을 못하게되었습니다

세금때는문제랑 기준이일이랑 머해서 일주일 밀렸는데요

그 사이에 일당알바하면 걸리나요?

그리고 정식입사일전 주5일 5시간한건 월급날에 제때 받을수있나요?

월급날 10일입니다

정식입사 근로계약서는 아직 쓰지않은상태입니다

알바근로계약서는 쓰고 알바상태는 퇴사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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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한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사이에 일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식 입사 전에 일당 알바하더라도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식 입사일전이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급날에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왜 일주일이나 미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일용직으로 일한다고 해서 문제될 일도 없고 회사에서 알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할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아직 정식 입사하기 전에 일당 아르바이트를 한 것 자체로 문제가 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근무하신 내용은 일용직 신고가 될 것이며,

      일용직 신고는 분리과세로서 연말정산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 회사가 알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근무하신 내용을 상용직 입사-퇴사 신고로 진행한 경우 내년에 2023년도 연말정산할때 회사가 내역을 볼 여지도 있으니 일용직으로 신고가 들어갔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신고자체가 일주일뒤로 미뤄진경우라면

      일용근로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실제 신고는 그대로 진행하고 입사만 일주일 늦어진 경우라면

      일용직 알바 하는데 있어서 고용보험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