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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똘똘한시베리안허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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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및 임금체불 불응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퇴사한 지 2주가 지나도록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안 줘서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담당 관리자가 회사에서 지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24일에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랑 다음 주 내내 공휴일이라 노동청이랑 연락이 안 돼서 제가 궁금한 점!

  1. 31일 금요일까지 노동청 담당 관리자랑 연락될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2. 31일 금요일에 노동청에 다시 신고할 예정인데 회사에 법적 조치 가능한 게 있나요? (ex. 영업 정지)

  3. 신고가 다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불응하고 지급을 바로 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 조치 등이 되는 게 있나요?

  4. 2, 3번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제가 나중에 변호사 선임을 한다고 하면 회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적 조치도 있을까요?

내일 인터넷으로 노동청에 다시 신고 할 예정입니다ㅠㅠ

저 2주 기다리고 일주일 안에 준다고 약속해서 3주 기다렸는데 지금 주말에 공휴일까지 껴있어서 1주일 더 기다리게 생겨서 너무 화납니다ㅠㅠ

제 돈을 써서라도 회사에 지장과 불이익을 주고 싶습니다ㅠㅠㅠ전문가 선생님들 도와주세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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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공휴일 중에는 고용노동관서와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2.임금체불은 영업정지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3.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임금체불의 경우 징역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노동청에 진정또는 고소가가능합니다.

    2.영업정지는 노동청 소관이 아닙니다.

    3.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4.임금체불 외에 다른 불이익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다른 위법사항이 있다면 다툴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임금지급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1일에 노동청 감독관과 통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 영업정지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3. 임금체불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여 형사처벌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4.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 20%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접수되고 담당자 배정시까지 대기하셔야 합니다.

    2. 형사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신고했으니 기다려야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영업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 민형사상조치도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급한다고 했으니 일단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2. 임금체불된 사실만으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책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을 도과한 일수만큼의 지연이자 20%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