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를 사유로하여
실업급여신청을 하려고 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에게 임금체불 확인서를 꼭 받아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사업장에 연락했더니 제연락을 다 안받으세요
고용노동부 다시가서 얘기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본인들도 연락을 취해보겠지만 사업주가 연랃을 안받고 자료를 안넘겨주면 전 실업급여 신청을 못한다고 합니다. 뒤늦게라도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체불된 임금은 다주셔서 이제와서는 신고도 안된다고 합니다. 급여명세서랑 이직확인서도 달라고 했는데 안주고 계세요.. 급여명세서도 평소에 안주셔서 급여대장으로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꼭 받아야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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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체불 경위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알린 바대로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받지 못할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회사와 잘 협의하시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