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경우 판매된 싱품들은 어떻게되나요?
A가 B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이 다수에 소비자에게 판매가 완료된경우 A가 판매로 얻은 소득과 이미 판매된 제품들의 향후 처분, 소비자의 책임, A가 받게될 처벌과, B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인가요?
또한 A가 제품을 판매한 것이 아닌 대여사업을 하였다면 대여된 제품들은 무조건 압류될까요? 이 경우 소비자에 대한 처벌이나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중단당한 소비자에게보상은있는지와 보상은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는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등의 형사처벌은 물론, B사로 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를 알고도 구매한 경우가 아닌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압류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형사처벌 및 민사상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