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경찰관 배정전 진정 취하시 조사 받나요
고소인분이 13일에 진정서 제출했다 하였고
아직 수사관련으로 받으신 연락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는지 담당 경찰관 배정도 안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에 진정취하를 하면 내부종결? 로 끝나서 조사 안해도 된다하는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사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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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한다고 곧바로 사건종결이 되지 않으나, 수사관이 내사종결처리하면 조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진정인이 조사를 계속하여 거부하고 취하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내부종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