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시적 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 문의
주5일제 근로자 감시적 승인을 받고
근로자의날 평일이므로 출근을 안했는데
이 경우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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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해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휴무일에 근로자의 날이 있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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