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미지급 신고와 이자 요청 가능한가요?
1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 12월 20일 현재 아직도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계속 저한테 은행 가서 가상계좌 받아와라. 입금이 안 되는데 은행에 전화해봐라 카톡만 오고 막상 은행에 가보면 가상계좌 딱히 필요없는데 일단 해주겠다. 아직 퇴직원천징수영수증과 과세연정보가 등록되지 않아서 입금이 안 되는거다 하며 저한테 퇴직자분이 전화 하실 필요 없고 회사측에서 전화를 주던지 알아서 서류만 등록하면 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저랑 안 좋게 끝나기도 했고 먼저 안 좋게 끝난 직원도 퇴직금을 결국 한달 넘어서 받았다고 연락을 주고 받아서 질질 끄는걸로 밖에 안 보이는데.
저는 지금 퇴직금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받지도 못하고 그거에 대한 이자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 경우
이자를 요청할 수 있는지..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