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지급 받아야하는지 궁긍합니다.
1.A회사가 B회사를 하청업체로 계약해서 일하던 도중 B회사가 다른 입찰경쟁 업체에 밀려서 A회사와 재계약을 실패해서 더이상 운영을 하지못한다고 약200명정도 되는 인원을 해고했습니다
2. 근데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1.8일에 했습니다 퇴사일은 1.31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사업장에서 새롭게 입찰한 다른회사C와2.1일부로 새롭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 취업과 무관하게 현재 회사에서 30일전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해고를 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기준법 제26조를 보면 사용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님의 상황을 보면 사업주는 해고를 1.8일에 했습니다. 1.31일까지 해고일로부터 23일가량 전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조문에 따라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를 한 것이 아니라면 A회사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바와 같이 B회사에서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B회사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경영상 해고라하더라도 해고예고규정은 준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