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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독특한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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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 받아야하는지 궁긍합니다.

1.A회사가 B회사를 하청업체로 계약해서 일하던 도중 B회사가 다른 입찰경쟁 업체에 밀려서 A회사와 재계약을 실패해서 더이상 운영을 하지못한다고 약200명정도 되는 인원을 해고했습니다

2. 근데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1.8일에 했습니다 퇴사일은 1.31일입니다.

  1. 그래서 저는 같은 사업장에서 새롭게 입찰한 다른회사C와2.1일부로 새롭게 계약을 했습니다.

  2. 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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