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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비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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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대표자 법인사업장의 경우 원천세 신고할 때 소득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대표자 월급은 근로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1인 대표자의 원천세 신고방법이 대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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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인 대표자도 법인의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법인에서 매월분 급여,

    상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회사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4대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및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및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

    징수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추후 4대보험 미가입 및 과소 원천징수에 따른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인 대표자 법인사업장의 경우 원천세 신고할 때 소득 종류는 당연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대표자 월급은 당연 근로소득입니다.

    홈택스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원천세 신고가 가능하며,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