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갑자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2023.11.30일까지인데, 회사 이메일로 11.20일까지만 나오고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후임자가 제일을 대신하겠다는 건데요

월급은 전액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월급을 20일치만 주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출근하지 말라는데 저는 저대로 계약기간까지 의무를 다해야하니 출근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근하지 말라고 했으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니 출근할 필요없어 보입니다.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입증자료인 녹음파일이나 문자 카톡등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나오지 않아도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하니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할 듯합니다. 다만 녹음 등의 증거는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은 고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기간 이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20일에 나가더라도 한달 월급여를 전액 지급한다면 내용에 대해 문서로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11월 20일까지의 임금 +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전에 사측에서 그만 나오라고 한 것은 해고통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일자로 해고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