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괴롭힘 가해자에게 제재가 없을 때 회사에 가해지는 불이익이 있나요?
뉴스 기사를 보면 사내괴롭힘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퇴사하고 가해자는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사내괴롭힘 가해자에게 제재가 없을 때 회사에 가해지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관서로부터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내괴롭힘이 증명되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해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회사는 가해자에게 징계 등의 제재를 하여야 합니다. 아무런 징계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가 반드시 해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징계를 받았지만 해고가 아니라면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적정한 조치를 하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정을 미준수한것으로 보아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회사 대표이거나 친족인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를 하지 않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가해근로자를 징계해야합니다.
괴롭힘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근로자를 징계하지 않거나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지체없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한 때는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징계, 유급휴가 부여, 다른부서로 이동)를 이행하여 하며, 이를 하지 이행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없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 사건이 반복되거나 민사소송 등에서 회사의 책임이 확대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 평가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괴롭힘 인정 시에는 회사 차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