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보험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백내장수술을 받은상태이고 혹시 증상에 따라서 보험적용이 안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 비급여 개념도 함께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면 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이나 전액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부분 모두 보장은 되지만 요즘은 당일수술 외래의료비로 하루 한도로 보상합니다 세대별 실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보험에 수술비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수술이 급여 항목으로 인정받으면 국민건강보험이 일부 부담하므로 환자는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인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때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증상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받기 전 어떤 렌즈를 사용할지와 치료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청구 시에는 이러한 사항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의 경우 요즘에는 실비로 입원 한도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통원한도 25만원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수술은 포괄수가제로 전액 급여로 되어 질병통원의료비 한도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백내장수술은 질병수술비.종수술비에서 보장되며 백내장수술시 다초점노안렌즈 삽입은 통원으로 처리되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백내장같은 경우 당일 통원으로도 수술이 가능하여, 실손 청구를 하면 통원한도인 20~30만원 정도로만 보상이 됩니다.
일부 백내장 수술을 하시고 입원을 하신뒤 입원 한도로 실손을 청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입원한다고 무조건 입원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 입원이 타당한지를 검토합니다.
또한 백내장 수술에 사용된 렌즈의 종류에 따라서도 보장여부가 달라지게됩니다.
급여항목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부담을 지원해주는 항목입니다.
비급여항목은 반대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해결해야하는 항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백내장은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통원한도내에서 보장됩니다.
따라서 비급여 렌즈를 사용한 치룔를 받았다면 보험금을 지급이 통원한도인 10~30만원 사이정도만 가능합니다.
급여는 건강보험적용된 의료비이며, 비급여는 건강보험재원에서 충당되지 않은 치료나 재료로 환자가 100% 금액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증상 정도는 관계없고요. 치료목적임이 증빙되는 경우에 실손청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치료목적이어야 급여로 봅니다. 백내장 수술에서 미용목적 혹은 시력교정술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비급여가 되고 실손보장도 안될 수 있습니다.
급여는 국가에서 그 가격을 정하는데 해당 의료기관은 그 가격 미만 혹은 그 가격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고요. 나아가 병원은 정해진 금액만 심평원에 청구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게 됩니다. 이때 심평원이 특정 의료행위들에 대한 경제적가치를 계산한 것이 의료수가인데요. 이 의료수가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고 그 가격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받고 의료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급여는 국가에서 일부, 본인이 일부를 부담하는데요. 입원의 경우에는 16세 이상 일반환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총액의 20% + 식대총액의 50%로 하고요. 외래는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총액 + 나머지 진료비의 60% 종합병원은 요양급여총액의 45%(읍면 지역), 50%(동지역), 병원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5%(읍면 지역), 40%(동지역), 약국은 65세 미만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자기 부담으로 합니다.
그리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병원마다의 가격편차가 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 수술시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경우는 시력교정용 다초점렌즈(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 때문입니다. 다초점 렌즈는 원거리/근거리 모두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급여입니다.
하지만 백내장 단초점렌즈의 삽입술은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으로 실손보험에서도 보상합니다.
단초점렌즈는 하나의 시력만 제공하며 가까운 거리를 볼 때는 돋보기나 안경 착용이 필요하고, 다초점렌즈는 근거리에서부터 원거리까지 시력을 제공하나 특정거리에서 안 보일수 있고 장시간 작업시 안경 착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수백에서 수천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다초점렌즈 중에서도 고가의 다초점 렌즈를 추천하여 수술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수술을 받으셨는지 모르나 이러한 부분을 숙지하시어 보험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