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택배 도착안함 문제해결 도와주세요
당근으로 중고거래를했고 제가 판매자에요 택배를 보냈는데 택배회사에서 지금 택배를 안가져가고있대요
이거 저보고 알아보라해서 알아봤는데 그 이상으로 제가 알아봐야하나요? 저는 이미 보낸사람이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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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자가 택배 수령을 안한다고 하시는 것이라면 구매자의 귀책이므로 달리 책임을 지실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로 중고거래를 진행한다면, 매수인에게 택배가 송달될때까지는 매도인인 질문자님의 의무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택배회사에 연락하여 알아봐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택배회사측의 과실로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택배 회사의 물품 인수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고 적절한 인도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