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로 중고거래를 진행한다면, 매수인에게 택배가 송달될때까지는 매도인인 질문자님의 의무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택배회사에 연락하여 알아봐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택배회사측의 과실로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