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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군함조287
도도한군함조28722.08.24

중고거래 택배 도착안함 문제해결 도와주세요

당근으로 중고거래를했고 제가 판매자에요 택배를 보냈는데 택배회사에서 지금 택배를 안가져가고있대요


이거 저보고 알아보라해서 알아봤는데 그 이상으로 제가 알아봐야하나요? 저는 이미 보낸사람이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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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자가 택배 수령을 안한다고 하시는 것이라면 구매자의 귀책이므로 달리 책임을 지실 부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로 중고거래를 진행한다면, 매수인에게 택배가 송달될때까지는 매도인인 질문자님의 의무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택배회사에 연락하여 알아봐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택배회사측의 과실로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택배 회사의 물품 인수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고 적절한 인도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