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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개미새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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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4대와 3.3 시업주 입장에서의 차이

5인미만 사업장에서 직원 4대를 넣을경우 와 3.3할때 사업주 입장에서 금액차이가 크게나나요?4대를 넣을때와 3.3공제를 해줄때 차이가 많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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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면 사업주가 낼 돈이 없고 4대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도 4대보험료로 10% 정도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아서 이익이나 법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면 의무적으로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대략 근로자 임금의 10%)하지만 3.3%라면 회사는 별도 부담이 없고 근로자만 부담합니다.

      다만 근로자라면 3.3% 세금처리는 불법이고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3.3%를 원천징수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5인 이상 미만의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당연히 4대보험료가 지출되고 안되고의 차이이므로,

      유의미한 차이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사업주 4대보험 부담금도 발생하니 인건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임금의 10%안쪽입니다.

      다만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두가지는 선택사항이 아닌 4대보험을 가입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