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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

새벽에 3차례 문자 그리고 하지말라는데 미안하다 문자 3개 스토킹 되나요?

갑자기 새벽에 3차례 문자 보낸 것 그리고 마지막 문자에서 연락하지말라고 말했는데도 시간 차를 두고 미안하다 문자 3개 보낸것 스토킹에 해당 될까요? 상당히 짜증납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정도의 행위만으로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고 행위가 계속 반복될 경우 경찰에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새벽에 지속하여 문자를 보낸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