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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순결한양장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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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개월 이내 선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024. 05.02 ~ 08.01

2024. 10.01~ 12.31

동안 인턴을 했는데 180일이 안되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한 상황입니다.

18개월 이내 180일이면 된다는데

혹시 2025년 기준으로 10월 31일까지 나머지 기간을 채우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18개월 이내가 언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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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최종사업장 이직전 18개월을 의미합니다. 귀하가 최종사업장에서 25.10.31.에 이직한다면 소급하여 24.5.1.부터를 말하며 그 기간동안 임금을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10.31까지 근무하고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5.1 이후가 됩니다.

    따라서 전전직장 2024.5.2 ~ 2024.8.1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 이전직장 2024.10.1 ~ 2024.12.31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합산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5년도에 취업할 회사에서 이직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기간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