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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철저한낙타68
철저한낙타68

부담부 증여 시 양도세 계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께 아파트를 증여받을 계획입니다. 증여가 나을지 저가 양도가 나을지 잘 모르겠는데요..근데 부담부 증여라는게 있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매수 하실때 가격이 3억5천이고 그때 전세가 2억5천이 있었는데요..어머니께서 저에게 증여하실때는도 전세가2억5천 일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부담부 증여시 전세가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양도세 일반과세로 2억6천에 40프로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하나요?

제가 증여받고자 하는 아파트 현재 kb시세는 3억7천7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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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매수가격이 3.5억이고 시가가 3.77억, 전세가 2.5억 이라면 증여재산가액은 1.27억이고(=3.77억-2.5억) 채무면제에 따른 양도차익은 2.5억 - 3.5억×2.5억/3.77억 = 0.18럭 이므로 약 1800만원에 대해 보유기간에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양도차익 x 채무가액\시가로 부담부증여 양도차익을 구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다소 복잡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주택임대보증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에게 당해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증여시에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아파트의 시가를 기준

    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주택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승계

    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하는 경우에 주택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주택임대보증금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에 대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