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어린이날근무하면 휴일수당받을수있는지?
격일제근무하는기사입니다 올해 5월5일아린이날근무자는 휴일수당을받는지요? 또5일근무안하고6일날 대체공휴일근무자만 휴일근무수당을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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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받아야 합니다. 5월 6일도 대체공휴일로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린이날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 모두 근무하셨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교대제의 경우에도 5월 5일과 6일모두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5일이나 6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어린이날은 유급휴일이 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월 5일과 5월 6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