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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뿔소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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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어린이날근무하면 휴일수당받을수있는지?

격일제근무하는기사입니다 올해 5월5일아린이날근무자는 휴일수당을받는지요? 또5일근무안하고6일날 대체공휴일근무자만 휴일근무수당을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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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받아야 합니다. 5월 6일도 대체공휴일로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린이날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 모두 근무하셨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 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교대제의 경우에도 5월 5일과 6일모두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5일이나 6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어린이날은 유급휴일이 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월 5일과 5월 6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